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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칙(2025년 시행)
2024-04-23 09:55:49
디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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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예닮교회라 한다.
제 2 조 [위치] 본 교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47-23 에 위치한다.
제 3 조 [목적]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앙공동체로서 신구약 성경의 신앙원리와 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에 따라 예배, 선교, 교육, 봉사 및 성도의 교제 를 통하여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지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 2장 신도
제 4 조 [자격] 본 교회에 등록한 사람은 신도의 자격을 획득한다. 단 본인이 이명을 청원 하였거나 출교의 책벌을 받았을 경우 또는 신고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고 1년 이상 경과되면 신도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5 조 [의무] 신도는 교회의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따르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 6 조 [권리] 신도는 교회의 회무에 참여하며 본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 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3장 조직
제1절 공동의회

 

제 7 조 [구성] 공동의회는 교인의 총회로서 본 교회 소속 무흠 입교인(세례교인)전원을 회원으로 한다.
제 8 조 [임원] 공동의회의 의장은 당회장이 되고 당회서기는 공동의회의 서기가 되어 공동 의회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 9 조 [임무] 공동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⓵ 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⓶ 당회가 부의한 사항
⓷ 당회 결의 및 제직회의 심의를 통과한 예산 및 결산안 채택
⓸ 제직회, 또는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서명하여 청원한 사항
⓹ 교회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⓺ 담임목사 청빙
⓻ 장로 선출
⓼ 상회(노회 등)가 요구한 사항
제 10 조 [회의]
⓵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의결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1. 매년 12월 정기 공동의회
  2.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4. 상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⓶ 당회장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안건, 일시, 장소를 주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⓷ 회의는 참석한 회원으로 성수되며, 헌법과 본 규칙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절 당회

 

제 11 조 [구성] 당회는 본 교회를 대표하며 교회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치리회로서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제 12 조 [임원] 당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⓵ 당회장: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된다. 당회장이 여행,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회가 선임하는 목사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⓶ 당회서기: 당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당회와 공동의회의 기록을 유지한다.
제 13 조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⓵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보살피며 세례와 성찬식을 주관한다. 
⓶ 교인의 교적을 관리하고 이명증서를 접수 또는 교부한다.
⓷ 예배를 주관하고 특별집회를 개최한다.
⓸ 교회학교, 신도회, 청년회, 성가대 등 교회의 모든 소속 기관과 단체를 지도 감독한다.
⓹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임직을 주관하고 집사를 임명하며, 전도사,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 지휘자 및 반주자, 교회 직원 등을 임명 한다.
⓺ 교회의 각종 헌금의 시기와 방침을 결정하고 교회재정 운영을 감독한다.
⓻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고 노회에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을 제출한다.
⓼ 교인 중 성경이나 규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권징조례에 의하여 권징(勸懲)하고 회개하는 자는 해벌한다.
⓽ 교회의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지도하며 교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한다.
⑩ 교회의 내부 규정을 관리한다.
제14조 [회의]
⓵ 연간 1회 이상 정기 당회를 개최 한다.
⓶ 당회장은 다음의 경우에 임시 당회를 소집한다.
  1. 당회장이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시무장로 과반수가 청원할 때
  3. 공동의회 또는 제직회의 요청이 있을 때
  4. 상회의 요청이 있을 때
⓷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제직회

 

제 15 조 [구성] 제직회는 교회 행정 운영의 중심으로 본 교회에 시무하는 교역자(담 임목사, 부목사, 준목, 전도사)와 시무장로, 시무권사,
시무집사로 구성하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직회 운영 세칙에 따른다.
제 16 조 [임원]
당회장이 제직회 의장이 되고, 회의록 작성과 기록 유지를 담당할 서기와 부서기 각 1인을 두되 제직회의에서 선출하여 당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 17 조 [직무] 제직회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⓵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⓶ 공동의회에 상정할 예산, 결산안의 심의 의결
⓷ 재정에 관한 수지 및 감사
⓸ 담당 교역자(부목사)의 시무 인준
⓹ 각 부서별 사업보고 및 선교, 봉사, 구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⓺ 당회, 공동의회에 상정할 청원 건
⓻ 기타 필요한 일
제 18 조 [회의]
⓵ 정기 제직회는 매분기 첫째 주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⓶ 임시 제직회는 다음의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제직회원 과반수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3. 당회의 요청이 있을 때
⓷ 제직회는 회의에 참석한 회원으로 성수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9 조 [제직 위원회]
⓵ 제직회는 교회운영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직위원회를 둔다.
⓶ 제직위원회는 당회의 결의로 신설, 통합, 폐지 할 수 있다.
⓷ 제직위원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직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20 조 [위원장의 임명과 임기]
⓵ 제직 위원장은 신앙심이 깊고 봉사에 열의가 있는 제직 중 당회의 의결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⓶ 제직회 각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21 조 [담당장로] 각 위원회에는 업무의 원활한 진행과 행정 지도를 위해 시무장로를 담당장로로 두며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 22 조 [특별위원회] 특정 업무가 각 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담당케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회의 결의로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 23 조 [보고] 각 위원회 소관 사항 중 중요한 안건은 담당 장로를 통해 당회에 보고하며 당회에 의결된 사항은 소관위원장을 통해 제직회에도
이를 보고 한다.
제4절 교회학교

 

제 24 조 [목적] 교회학교의 교육은 자라나는 2세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성장시킴으로써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참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5 조 [조직]
⓵ 교회학교에 연령 및 학년에 따라 필요한 교육부서를 둔다.
⓶ 교육 부서는 필요에 따라 당회의 결의로 신설, 변경, 통폐합 할 수 있다.
⓷ 교회학교의 교장은 당회장이 되며, 교육담당 부목사가 교감이 된다.
⓸ 각 교육부서에 부장, 총무, 교사를 각각 두되 다음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
  1. 각 부장 :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2. 총무 및 교사: 각부 부장의 제청에 따라 당회장이 임명한다.
⓹ 각 교육부서에 교육전도사를 둘 수 있으며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5절 성가대

 

제 26 조 [목적] 성가대는 예배와 교회행사에 있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7 조 [자격] 성가대원은 본 교회에 등록한 세례교인을 원칙으로 한다.
제 28 조 [임명] 성가대의 대장, 지휘자, 반주자, 임원에 대한 임명절차는 다음과 같다.
⓵ 대장: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⓶ 지휘자, 반주자: 매년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⓷ 임원(총무 등): 대원들의 선출에 의해 성가대장이 임명한다.
제6절 자치회

 

제 29 조 [자치회 설치] 본 교회는 선교와 봉사 및 회원들의 친교를 도모 하는 목적으로 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0 조

[조직]
⓵ 원로회: 80세 이상의 남녀신도로 구성한다.
⓶ 남신도회: 전체 남신도회와 연령대 별로 나누어 활동한다.
⓷ 여신도회: 전체 여신도회와 연령대 별로 나누어 활동한다.
⓸ 마가회: 35세 이상 미혼 장년으로 구성한다.
⓹ 청년회: 청년 남녀 신도로 구성한다.

제 31 조 [회칙] 각 자치회는 자체 회칙을 제정하여 운영 할 수있다.
제 32 조 [승인] 각 자치회의 신설 또는 통폐합, 회칙과 주요 활동은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장 교역자
제 33 조 [직분] 교역자의 직분은 다음과 같다.
⓵ 담임목사: 교회의 목회사역을 책임지며 당회를 대표하여 치리를 주관하고 교회행정에 따른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⓶ 부목사: 행정, 교육, 교인관리 등의 분야에서 담임목사를 보좌하며, 담임목사가 여행,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담임목사가 지정하는 부목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당회장 직에 관하여는 제12조 ⓵항에 따른다.
⓷ 준목: 담임목사의 목회사역을 보좌한다.
⓸ 전도사: 목회사역의 보조자로서 담임목사가 분담시킨 직분을 담당한다.
제 34 조 [자격요건] 모든 교역자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또는 노회가 인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 35 조 [담임목사의 청빙]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가 구성한 청빙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당회의 결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 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노회에 허락을 청원한다.
제 36 조 [담임목사의 정년, 및 안식년]
⓵ 담임목사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⓶ 담임목사는 5년동안 계속 시무 하였을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유급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제 37 조 [담임목사의 시무사임과 사직, 면직]
⓵ 담임목사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회에 시무사임을 요청할 수 있다.
⓶ 담임목사가 범죄나 도덕적인 타락 등의 이유로 교인의 다수가 목사의 시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사임을 권고 할 수 있다.
⓷ 2항의 경우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또는 담임목사가 공동의회의 사임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적 과반수의 무흠 입교인 연명으로 노회에 해약 청원서를 제출한다. 
제 38 조 [부목사, 준목, 전도사의 청빙과 임기]
⓵ 부목사의 청빙은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당회가 결의하고 제직회의 찬성을 얻은 후 노회의 허락을 받는다.
⓶ 준목, 전도사의 청빙은 담임목사의 추천 및 당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⓷ 부목사 등의 정년은 70세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⓸ 연임시에도 ⓵, ⓶항의 절차를 거친다.
제 39 조 [처우]
⓵ 교역자에 대한 목회비 수준은 당회에서 결정하되 열람 가능하도록 한다.
⓶ 교역자가 퇴임할 때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퇴직금은 퇴임일 직전 12개월의 월 평균 목회비에 시무년수(1년 미만 잔여월이 6개월 이상일 경우 1년, 6개월 미만일 경우 0.5년으로 계산)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당회의 퇴직위로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전도사에서 준목 또는 준목에서 부목사, 부목사에서 담임목사로 자격이 바뀐 경우에는 종전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시무년수를 계산한다.
⓷ 교역자에 대하여는 사택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주택임차료를 보조할 수 있다. 
  제공하는 사택의 규모 또는 임차료 보조금액은 당회에서 결정한다.
⓸ 모든 교역자는 연간 1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의   경조사(결혼, 사망 등)시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당회장의 허락을 받아 경조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교역자는 1개월 시무에 1일 기준으로 휴가를 준다.
⓹ 교역자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회의 결의를 거쳐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각종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제 40 조 [원로목사] 
⓵ 정년이 되거나 정년 이전에 자원하여 은퇴하는 목사를 당회의 결의로 원로목사로 추대 할 수 있다.
⓶ 원로목사는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제5장 제직의 선거와 임명
제1절 장로

 

제 41 조 [직무]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은 교인의 대표로서 당회원이 되어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영적사항을 살핀다.
제 42 조 [자격] 장로로 피택되기 위하여는 본 교회에서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이상 경과하고 디모데전서 3장 1-7절에 해당하며 상당한 식견과 통솔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 43 조 [선출] 당회가 결정한 인원수와 선출방법에 따라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3분의 2이상 획득한 자를 장로로 선출한다.
제 44 조 [임직] 장로는 피택 후 6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를 받고 노회의 고시에 합격한 후 임직한다.
제 45 조 [정년] ⓵ 장로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제 46 조 [휴무와 사임]
⓵ 장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무하기 어려울 때는 당회의 허락을 얻어 휴무할 수 있다.
⓶ 장로는 당회의 허락을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⓷ 장로가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할 경우 또는 교인의 다수가 그 시무를 원하지 않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사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공동의회 과반수의 결의로 사임된 다.
제 47 조 [시무복임]
⓵ 휴무중인 장로는 본인이 원할 경우 당회의 허락을 얻어 복임할 수 있다.
⓶ 자의로 사임한 장로가 사임 후 1년이 경과한 후 복임을 청원할 경우 당회의 심사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복임할 수 있다.
제 48 조 [원로장로 등]
⓵ 원로장로는 정년이 되어 은퇴한 장로이며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단, 자원 은퇴장로의 시무 경력이 10년 이상일 때에는 당회는 원로 장로로 추대 할 수 있다.
⓶ 정년 이전에 퇴임한 장로는 은퇴장로, 휴무중인 장로는 휴무장로로 호칭한다.
제2절 권사

 

제 49 조 [직무] 권사는 교인을 심방하며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전도에 힘쓰며, 제직회의 회원이 된다.
제 50 조 [자격] 권사는 집사로서 10년 이상 시무한 남여신도로서 신앙이 돈독하고 교우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진실하여 생활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 51 조 [선출, 임직, 정년] 권사는 당회가 결의한 수와 방법대로 당회 또는 공동의회에서 선출한다. 권사의 임직 절차는 장로의 임직에 준하며, 정년은 75세로 한다. 
제 52 조 [원로권사 등] 정년이 되어 퇴임한 권사를 원로권사로 칭하며, 원로권사는 제직회 의 언권회원이 된다.
제3절 집사

 

제 53 조 [집사의 직무] 집사는 교회의 재정출납 업무와 각종 봉사활동을 하며 제직회의 회원이 된다.
제 54 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무흠 입교인으로 3년이 경과한 남녀 신도로서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생활이 타인의 모범이 되며, 디모데 전서 3장 8-13절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 55 조 [집사의 선임, 임기] 집사는 당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이다.
제6장 사무국
제 56 조 [목적] 교회의 행정 및 재정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
제 57 조 [조직] 사무국에는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둔다.
⓵ 사무장(사무국 업무 총괄)
⓶ 사무직(서무, 경리 등)
⓷ 기능직(사찰, 운전, 주방 등)
제 58 조 [자격과 복무자세] 사무국 직원은 세례교인이어야 하고, 친절과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한다
제 59 조 [임면과 정년]
⓵ 직원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면하며, 60세를 정년으로 한다.
⓶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사유 발생시 1년 단위 계약으로 연장할 수 있다.
⓷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은 3개월의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 60 조 [처우]
⓵직원의 보수는 당회에서 정하되 열람 가능하도록 한다.
⓶직원의 퇴직금 및 휴가에 관하여는 제39조 ⓶항 및 ⓸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재정 및 재산
제 62 조 [재정관리 원칙]
⓵ 본 교회의 재정은 신도들의 헌금 및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하는 재산, 교회가 조성하는 재산 등으로 한다.
⓶ 재정은 선교, 교육, 봉사, 구제 등에 우선 배분한다.
⓷ 재정관리는 투명해야 하며 재정의 입출금에 관한 사항은 세부적인 항목까지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제직회에 보고한다.
제 63 조 [회계년도] 교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4 조 [회계구분]
⓵ 교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⓶ 일반회계는 신도들의 헌금 등을 주요 수입으로 하여 교회의 일반적인 지출에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⓷ 특별회계는 교회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지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설치 할 수 있다.
제 65 조 [기금의 설치]
⓵ 기금은 장래에 큰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당회의 결의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
⓶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의 지출예산에서 일부를 적립하거나 지정 목적헌금 등으로 조성되며 수입과 지출의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⓷ 기금등의 운용은 소관제직위원회가 맡으며 소관위원장은 매년 당회와 제직회에 기금의 운영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66 조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통합․폐지]
⓵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관위원회의 요청 등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로써 신설한다.
⓶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과 통합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관위원회의 요청 등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로 통합하거나 폐지한다.
           1.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설치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 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67 조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⓵ 교회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⓶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전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관위원회와의 협의 및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찬성을 얻어 확정 후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 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68 조 [목적헌금] 목적헌금은 사용처를 지정하여 헌금된 비 경상적 수입으로서 특성상 수입․지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으나, 그 집행은 제73조의 규정에 따르며 세부집행내역은 제직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9 조 [예산의 편성]
⓵ 예산은 목회활동계획에 의거하여 편성하며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⓶ 교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그 해의 수입․지출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⓷ 수입․지출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부 항목은 재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70 조 [추가경정예산]
⓵ 예산 확정 후 생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⓶ 추가경정예산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제 71 조 [예산 미성립시의 집행] 회계년도 개시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재정위원회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이 불가피한 경상경비 위주의 임시예산을 편성하여 당회의 결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제 72 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체 예산의 3%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당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3 조 [예산의 집행]
⓵ 원칙적으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할 수 없다.
⓶ 모든 예산의 집행은 지출원인행위(결의)를 행한 소관위원회 또는 사무국의 청구에 의하여, 재정위원회의 지출결의를 거쳐 출납담당자가 지출한다.
⓷ 모든 예산의 집행은 영수증 징구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세칙에서 정한 증비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제 74 조 [예산의 전용 및 예산외 지출]
⓵ 예산은 원칙적으로 항목간의 전용을 금한다. 다만, 소관부서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 당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전용할 수 있으며, 유사 성격의 과목 또는 세목간의 예산 전용은 당해 항목의 예산 범위 내에서 소관 위원장이 재정 위원장과 협의하여 전용할 수 있다.
⓶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외 지출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회의 결의로 우선 집행할 수 있으나, 그 집행 금액이 예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정리해야 한다.
⓷ ⓵항 및 ⓶항의 집행결과는 소관위원장 또는 재정위원장이 제직회에 보고한 다.
제 75 조 [퇴직급여충당금, 수선충당금] 교역자 및 직원의 퇴직금 지급이나 건물 등의 대규모 수선에 필요한 비용확보를 위하여 매년 지출예산에서 일정액을 퇴직급여충당금, 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 76 조 [결산] 재정위원회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회와 제직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제 77 조 [재산관리]
⓵ 중요한 자산(부동산, 전세권 및 1000만원 이상의 주요 설비, 비품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단 건당 10억원 이상 부동산의 경우는 공동의회를 열어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⓶ 사무장은 당회의 감독에 따라 교회의 부동산, 비품 등에 대한 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변동사항을 기록 정리하며, 관계서류(계약서, 권리증서 등)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 78 조 [구매․계약]
⓵ 500만원 이상의 물품․용역의 구매 또는 공사 발주가 필요한 위원회는 관리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물품․용역의 구매 또는 공사 발주 시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업자로부터 견적을 받아 가장 유리한 쪽을 선정하여야 한다.
⓶ 긴급을 요하는 구매 건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감사
제 79 조 [목적] 교회의 재정 및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직회에 감사를 둔다.
제 80 조 [구성 및 선출] 감사는 2인으로 구성하며 제직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81 조 [감사대상 및 시기]
⓵ 교회 예산을 집행한 모든 위원회, 기관은 감사를 받아야 한다.
⓶ 감사는 년 2회의 정기감사와 특별한 경우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 82 조 [감사내용] 감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⓵ 교회의 회계 기준에 따른 장부, 전표 및 증빙 등의 적정성 여부
⓶ 회계처리 절차상의 내부통제의 적정성 여부
⓷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제 83 조 [감사보고] 감사는 감사실시결과를 당회와 제직회, 공동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칙]
제 1 조 [관련 규칙] 본 규칙과 운영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 권징조례 및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제 2 조 [규칙 개정]
⓵ 이 규칙의 개정은 당회와 공동의회 2/3이상의 결의로 확정 된다.
⓶ 규칙 개정안은 공동의회가 열리기 전, 당회장이 교회 게시판, 홈페이지등 공개적인 곳에 2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 3 조 [운영세칙]
⓵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운영세칙을 제정 할 수 있다.
⓶ 운영세칙은 소관위원회에서 시안을 작성하여 당회의 결의로 제정 또는 개정된다.
제 4 조 [정년] 교역자, 장로, 권사 및 사무국 직원의 정년은 해당 년도의 말일 까지로 한다. 
제 5 조

[시행일]
⓵ 이 운영규칙은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⓶ 이 운영규칙은 202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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