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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직회운영세칙
2024-04-23 09:56:54
디모데
조회수   99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교회 운영규칙 제 15조 및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직 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 2 조 (언권회원) 다음의 경우는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1. 은퇴교역자
2. 은퇴 장로, 권사, 집사
3. 남녀 자치회 및 청년부의 회장
제 3 조 (제직위원회) 교회의 행정 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실행부서로 제직 회에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관리위원회 2. 교육위원회 3. 미디어위원회 4. 봉사위원회 5. 사회복지위원회

6. 선교위원회 7. 예배위원회 8. 재정위원회 9. 친교위원회 10. 환영위원회

제 4 조 (담당업무) 제직회 각 위원회의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관리위원회
1.교회 건물 및 차량, 시설의 점검, 유지, 보수 및 관리
2.교회 물품 및 장비 구입 관리
3.교회 물품 및 장비의 점검, 유지, 보수 및 관리
4.교회 물품 재물조사 및 망실 훼손처리
5.교역자 사택의 유지, 보수 관리
6.교회 부동산 관리

교육위원회
1.교회학교(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교육 및 운영 지원
2.청년부 교육프로그램, 훈련 및 운영지원
3.교회학교, 청년부 수련회, 캠프 등 각종 행사 지원
4.예닮 양육과정 운영 지원
5.교사 선발 추천 및 양성에 대한 사항
6.기타 교회 평신도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미디어위원회
1.방송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 관리
2.예배실황 녹음, 녹화 및 대외 배포
3.인터넷 매체(교회 홈페이지 등)를 통한 교회 홍보에 관한 사항
4.교회 홈페이지 관리
5.예배실황 및 관련영상을 제작 배포(유튜브)
6.교회 정기, 비정기 출판물 제작

봉사위원회
1.교회의 주일 등 친교식사 및 다과의 준비
2.교회 주방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교회 및 교회 주변의 주차 안내 및 관리
4.교인 차량의 교회 등록에 관한 사항
5.갤러리 벧엘 운영 및 관리 

사회복지위원회
1.빈곤,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교회 내외의 이웃에 대한 심방 및 지원
2.사회복지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후원
3.정릉사회복지관, 성북노인복지관 및 온터어린이집 운영
4.지역사회 및 국가적 차원의 재난에 대한 구호와 봉사활동
5.병원, 양로원, 호스피스 활동 지원
6.사랑나눔(아나바다) 관리 및 운영

선교위원회
1.국내 미자립 교회 또는 개척교회 지원
2.국내 선교단체 지원
3., 병원, 교도소, 학교 등 기관선교에 관한 활동
4.선교강좌, 선교훈련 프로그램 기타 교회의 대외 선교활동
5.국내 어려운 가정, 교회 등 수리 지원
6.복음 전도 활동
7.해외 선교사 및 선교단체 지원
8.해외선교사 발굴, 훈련 및 파송
9.해외선교 훈련 프로그램 기타 교회의 해외 선교활동
10.해외 단기 선교 및 비전트립 지원
11.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다문화 가정 (디아스포라) 선교
12.기타 교회의 해외 선교에 관한 일
13.문화선교(두렁길 도서관 운영, 예닮극단, 꿈의인형극단, 꽃꽂이 선교회, 우크렐레) 활동

예배위원회
1.예배 진행에 대한 준비 및 협조
2.헌금위원 선정과 운영
3.예배용 비품(비치용성경, 성찬기, 가운 등)관리
4.예배실 강단 장식관리
5.성탄절 등 절기 교회 내외부 장식관리
6.예배와 교인들을 위한 중보기도 운영
7.교회 성가대, 찬양단 운영 지원 및 관리
8.찬양을 통한 선교활동
9.교회의 각종 음악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

재정위원회
1.교회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
2.예산 및 결산안 작성 보고
3.각종 헌금 계수
4.기타 교회의 재정 및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친교위원회
1.교회내 친교를 위한 경연대회, 체육대회 등의 준비 및 지원
2.교인들의 친교를 증진하는 활동(레포츠 및 음악 친교 활동)
3.교인 및 가족의 장례에 대한 조문 및 장례 절차 지원
4.교인 및 가족의 혼인 예식에 대한 지원
5.교회장의 진행에 관한 사항

환영위원회
1.예배 참석자 안내 및 환영
2.신입교인 및 전입교인 등록 안내
3.신입교인 관리와 지원
4.신입교인 및 전입교인 환영회

제 5 조 (제직위원회 구성)
① 제직회 각 위원회의 회원은 지원자 및 당회에서 정한 제직회원 배치 지침에 의하여 배정된 인원으로 한다.
② 각 위원회는 임원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필요한 경우 총무, 회계, 서기 등 약간명의 실행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회가 임명하고 총무, 회계, 서기등 실행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각 위원회는 은퇴 장로, 권사, 집사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6 조 (위원회 회의) 각 제직위원회는 위원회 회원들의 원활한 활동과 업무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해 분기에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열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7 조 (위원장 업무대행)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잔여 임기동안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 8 조 (당회와의 관계) 제직위원장은 담당 장로를 통해 당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 9 조 (예산결산위원회) 예․결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1. 교회의 당해연도 예산 집행 및 결산안에 대한 적정성 심의, 차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2. 예산결산위원회는 당회가 지명한 9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정담당장로가 위원장이 되고 재정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3. 예산결산위원회는 매년 9월부터 다음해 예산안이 확정될 때 까지 한시적으 로 활동한다.
  4. 예산결산 위원회의 결의는 참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된다.
제 10 조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규정 및 운영세칙의 개정이 필요 요한 경우 당회가 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 11 조 (회의자료 작성) 제직회 각 위원장은 회의안건을 제직회의 개회 일주일 전에 사무국에 제출하고 사무장은 제직회 의장의 지시를 받아 이를 종합 정리하여 회의자료를 작성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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