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목적) 이 세칙은 교회 운영규칙 제 15조 및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직 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
제 2 조 | (언권회원) 다음의 경우는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1. 은퇴교역자 2. 은퇴 장로, 권사, 집사 3. 남녀 자치회 및 청년부의 회장 |
제 3 조 | (제직위원회) 교회의 행정 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실행부서로 제직 회에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관리위원회 2. 교육위원회 3. 미디어위원회 4. 봉사위원회 5. 사회복지위원회 6. 선교위원회 7. 예배위원회 8. 재정위원회 9. 친교위원회 10. 환영위원회 |
제 4 조 | (담당업무) 제직회 각 위원회의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관리위원회 ② 교육위원회 ③ 미디어위원회 ④ 봉사위원회 ⑤ 사회복지위원회 ⑥ 선교위원회 ⑦ 예배위원회 ⑧ 재정위원회 ⑨ 친교위원회 ⑩ 환영위원회 |
제 5 조 | (제직위원회 구성) ① 제직회 각 위원회의 회원은 지원자 및 당회에서 정한 제직회원 배치 지침에 의하여 배정된 인원으로 한다. ② 각 위원회는 임원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필요한 경우 총무, 회계, 서기 등 약간명의 실행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회가 임명하고 총무, 회계, 서기등 실행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각 위원회는 은퇴 장로, 권사, 집사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 6 조 | (위원회 회의) 각 제직위원회는 위원회 회원들의 원활한 활동과 업무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해 분기에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열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 7 조 | (위원장 업무대행)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잔여 임기동안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제 8 조 | (당회와의 관계) 제직위원장은 담당 장로를 통해 당회의 지도를 받는다. |
제 9 조 | (예산결산위원회) 예․결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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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규정 및 운영세칙의 개정이 필요 요한 경우 당회가 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제 11 조 | (회의자료 작성) 제직회 각 위원장은 회의안건을 제직회의 개회 일주일 전에 사무국에 제출하고 사무장은 제직회 의장의 지시를 받아 이를 종합 정리하여 회의자료를 작성한다.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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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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