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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세칙
2024-04-23 09:57:38
디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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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지침(첨부서식).hwp2020. 4 4. 수정

2020. 11. 22 당회승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예닮교회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의거 교회 재정의 운용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교회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구분)

① 일반회계는 용도가 특별히 지정된 목적헌금을 포함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에 속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부서(이하 “특별회계 사업부서”라 한다)는 일반회계와 구분된 독립적인 회계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③ 특별회계 사업부서는 매분기마다 분기 경과 후 익월 첫째 주일까지 분기별 회계장부 사본이나 전산파일을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회계 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영수익의 처분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목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립금의 운용)

적립금의 운용은 소관부서의 계획과 절차에 의하며, 재정 관련 운영규칙과 세칙을 준용한다.

 

제4조 (예비비)

① 운영규칙 제72조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예산의 초과 집행을 충당하기 위한 지출도 포함될 수 있다. 

②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용목적과 소요금액 등에 관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예비비를 집행한 부서 또는 재정위원회는 해당 분기 경과 후 분기별 재정보고 시 예비비 항목의 비고란에 집행내역을 부기(附記)하는 방법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재정관련 서류의 보존기한) 

① 회계장부 및 재정관련 서류 등의 보존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연도별 수입지출결산서 : 10년

2.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 : 5년

3. 보조 회계장부 및 기타 서류 : 3년

② 교회재정과 관련된 회계처리 및 기록․관리를 위한 회계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장부 : 총계정원장(본회계, 지회계)

2. 보조장부 : 현금출납장(본회계, 지회계, 특별회계), 각 계정별 보조장부


제6조 (회계담당자의 의무) 

① 회계담당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처리와 함께 신속․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교회재정의 적정한 집행 및 효율적 운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유포할 수 없다.


제7조 (회계처리기준) 

교회재정의 회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근거서류에 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2.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서로 상계하지 아니한 총액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모든 수입과 지출은 현금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합리적이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주의를 적용한다.

4. 회계처리 과정에서 두 가지 이상의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교회재정을 견고히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회계처리기준은 회계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6. 회계처리와 관련한 용어 등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한다.


제8조 (계정과목) 

①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교회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수입과 지출은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계정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세부 계정과목은〈별표1〉의 ‘계정과목표’와 같다.

1. 수입지출 계정과목

2.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③ 교회 활동의 신설․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정과목의 신설․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제2장 예산의 편성

 


제9조 (예산편성 대상과 절차 등)

① 예산의 편성은 일반회계의 일반수입과 일반지출을 대상으로 하며, 통상적으로 ‘예산’이라 함은 이들에 대한 예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목적헌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헌금의 특성상 예산편성을 하지 아니한다.

② 차기 회계연도 예산편성 절차와 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회의 예산편성지침 통보 : 매년 9월 말까지

2. 집행부서의 예산요구서 작성․제출 : 매년 10월 15일까지

3. 재정위원회의 예산안 편성 및 예결산위원회에 제출 : 매년 10월말까지

4. 예결산위원회의 심의․조정 및 당회에 상정 : 매년 11월 15일까지

5. 당회 의결, 제직회 심의 및 공동의회 승인 : 매년 12월 말까지


제10조 (예산편성지침 통보)

당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차기 회계연도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서에 통보한다.

1. 다음 연도 목회활동계획에 따른 예산의 규모, 편성기준 및 방향

2. 교역자 사례비, 직원급여, 복리후생비 및 각종 봉사자 사례비의 지급수준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예산편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예산요구서 작성․제출)

① 교회의 재정을 집행하는 각 위원회와 그 산하 부서 및 목회팀(이하 “집행부서”’라 한다)은 차기 회계연도 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별지의 [제1호 서식]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재정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집행부서는 기존 활동내용을 변경하거나 신규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 장로 또는 교역자와 협의한다.

③ 산하 집행부서가 있는 위원회는 산하 부서의 예산을 취합하여 제출한다(예 : 성가찬양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④ 각 활동별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산출근거를 함께 제시한다. 다만, 산출근거를 미리 제시하기가 곤란한 활동 등인 경우에는 총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안 편성)

① 재정위원회는 각 집행부서가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취합․정리하고,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여 예결산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재정위원회는 다음의 표와 같은 기준에 따라 예산안을 구분․편성하며, 수입․지출예산의 전체적인 편성내용은 별지의 [제2호 서식] ‘수입지출예산서’와 같다.

구분
항목
수 입 예 산 지 출 예 산 비 고
Ⅰ.헌금수입 /Ⅱ.헌금외수입 Ⅰ~Ⅸ.부문별(예배․찬양~예비비)  
【소관부서】 - 【예배위원회 ~ 재정위원회】  
1.헌금별 / 헌금외수입별 1.활동별 / 비목별  
1)세부헌금별 / 세부헌금외수입 1)세부활동,비목 / 세비목별 ※목,세목은 필요시구분
세목 ①세세부헌금/ ①세세부활동,세비목/ 세세비목


 

제13조 (예산안 심의․조정․의결) 

① 예결산위원회는 재정위원회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조정하여 당회에 상정한다.

② 예결산위위원회는 당해연도 제직위원장과 차기 제직위원장으로 구성되며 당해연도 재정 담당 장로가 당연직 예산결산위원장이 된다.

③ 당회에 상정된 예산안은 당회의 의결과 제직회의 심의 및 공동의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를 ‘수입지출예산서’라 하고 별지의 [제2호 서식]과 같다.

 

제3장 예산 등의 집행

 


제14조 (예산의 집행)

① 예산의 집행은 교회재정의 지출 원인이 되는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책임 하에 결의하고 지출증빙과 함께 재정부서에 제출, 재정부서의 지출결의를 거쳐 출납담당자가 지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② 집행부서는 1~ 2주 전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결재 후 재정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재정위원회는 각 집행부서의 지출원인행위 결의에 대하여 예산반영 여부, 지출의 내용과 금액, 지출증빙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결의 후 지급한다

④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목회자사례비, 직원급여, 복리후생비, 노회등 상회비 및 목적헌금 지출 등에 관한 것과 목회활동비는 재정위원회의 지출 결의로 집행할 수 있다.

⑤ 지출원인행위결의 및 지출결의는 별지의 [제6호 서식] ‘지출원인행위결의서’ 및 ‘지출결의서’에 각각 2인 이상의 기안․결재를 득하여야 유효하게 성립된다. 

⑥ 예산을 전도금 또는 가지급금 형식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부서는 제15조(전도금 형식에 의한 집행과 의무) 또는 제16조(가지급금 형식에 의한 집행과 정산)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전도금 형식에 의한 집행과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서는 재정위원회와 협의하여 교회 재정의 본회계에서 전도금 형식으로 전액 또는 분할 교부받아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회계를 ‘지회계’라 하며 본회계와 구분된 별도의 회계장부에 모든 수입과 지출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소관부서의 활동별 상세내역과 소요금액에 관한 연간계획 수립

2. 소관부서의 활동이 매주 계속․반복적 또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매 활동을 종료할 때마다 지출원인행위결의 및 지출청구(의뢰)하는 것이 번거롭고 비효율적인 부서

3. 자금출납의 기록․관리를 위한 회계담당자 지정 및 회계장부 비치

② 전도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의 [제7호 서식] ‘전도금(가지급금)신청서’에 신청일 현재의 보유 잔액과 활동별 소요금액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③ 지회계 부서는 보유 잔액이 적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회계 부서는 매월 말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익월 첫째 주일까지 직전 분기의 회계장부 사본(또는 전산파일)을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회계 부서는 운영규칙에서 정한 회계감사를 받는다.


제16조 (가지급금 형식에 의한 집행과 정산)

① ‘가지급금’이라 함은 활동에 필요한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예상 소요금액을 미리 지급받아 집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임시 계정과목을 말한다.

② 가지급금 형식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제7호 서식] ‘전도금(가지급금)신청서’에 활동내용 및 소요예상금액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③ 가지급금 형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활동 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의 [제6호 서식]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증빙과 함께 정산하고 잔액은 교회재정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 (목적헌금의 집행)

① 목적헌금(목적헌물을 포함하며, 적정금액으로 환산하여 계상한다)은 특정 활동이나 개인을 위하여 헌금된 것이므로 지정 목적 외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수입된 회계연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기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예 : 새벽기도회 조식 목적헌금 등)

② 재정위원회는 목적헌금 수입액을 필요한 시기에 목적헌금 지출항목 소관부서에 통지하여 일반예산과 함께 적절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집행시기가 특정되지 아니한 목적헌금은 그 집행 시기, 대상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소관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집행되도록 한다(예 : 선교헌금, 사회복지헌금, 구제헌금 등)

③ 재정위원회는 목적헌금의 지출항목이 적립금에도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집행 후의 잔액을 분기별 또는 적절한 시기에 해당 적립금에 적립한다(예 : 장학적립금, 자산구입기금 등)

④ 재정위원회는 목적헌금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지출항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국제선교,국내선교,사회복지 등 큰 틀에서 필요한 소관 부서에 자문을 구하고 지출항목을 결정한다(예 : 선교헌금, 사회복지헌금, 구제헌금 등)

⑤ 재정위원회는 제4항에 의해서도 지출항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가장 유사한 성격의 지출항목과 관련된 부서(관련부서가 복수인 경우에는 관련부서 전체)와 협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한다.

⑥ 목적헌금의 지출항목이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위원회의 지출결의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예 : 자치신도회 지정 목적헌금의 지출 등)


제18조 (일반지출 예산과 목적헌금의 집행순위 등) 

지출항목에 일반지출 예산과 목적헌금의 수입이 병존하는 경우, 지출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목적헌금이 특정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구제․복리후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반지출 예산과 별도로 목적헌금을 집행할 수 있다(예 : 특정 개인 지정 구제 목적헌금, 하계휴가 목적헌금 등)

2. 목적헌금이 특정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지 아니하고 부서의 활동을 위한 때에는 목적헌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그 다음으로 일반지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예 : 교회학교 활동 지정 목적헌금, 목회자수련회 지정 목적헌금 등)


제19조 (특별지출원인행위결의 시기 등)

① 예산이 사전에 집행될 수 밖에 없는 경우 지출원인행위결의서 작성․결의 및 지출청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근부서 : 매 활동을 종료한 날 또는 익일 이후 지체 없이 

2. 비상근부서 : 매 활동을 종료한 날 또는 종료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주일까지

② 2인 이상이 함께 행한 공동 활동의 경우, 지출원인행위자별로 분리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지출원인행위 결의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지출증빙을 모두 취합․첨부하여 일괄 결의하여야 한다.


제20조 (지출원인행위결의서 첨부서류) 

지출원인행위결의서에는 제21조(지출증빙의 적격)에서 규정한 적격의 지출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지출증빙의 적격)

① ‘지출증빙’이라 함은 지출원인행위의 내용과 금액을 나타내는 거래증빙이나 기타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② 각 집행부서는 활동과 관련하여 물품․용역 구매 등의 거래를 수반하는 지출원인행위를 행한 때에는 그 지출증빙을 빠짐없이 수취․보관하였다가 지출원인행위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직불카드 매출전표, (전산발행)현금영수증, 일정 형식의 지로용지, 간이영수증, 문서 등이 적법하게 발행 또는 생산되었거나, 정당한 수령권자에 의하여 작성․서명된 현금수령증이어야 한다.

④ 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 및 견적서는 거래물품․수량․가격 등에 대한 상세자료일 뿐, 지출증빙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각 지출증빙에는 적당한 여백에 해당 활동의 내용 즉, 지출원인행위자명(또는 명단), 언제, 어디서, 어떤 활동․목적에서 집행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결의서, 지출증빙 또는 기타 첨부자료 등에 의하여 그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집행의 성격상 지출증빙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집행자가 제5항의 내용을 기록하여 소관부서의 장 또는 함께 참여한 자가 확인한 서류로써 지출증빙에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 (지출결의 및 지급의 시기 등)

① 각 집행부서가 작성․결의한 지출원인행위결의서는 재정위원회에 제출된 날 이후 도래하는 첫째 주일까지 재정위원회의 지출결의를 거쳐 출납담당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상반복적인 지출로서 출납담당자가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지출결의 전에 지급하고 재정위원장의 사후결재를 받을 수 있다.

② 교회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결제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교회 명의 신용카드 결제일이 다음 분기(회계연도)에 속하는 때에는 지출결의서 금액을 당해 분기(회계연도)의 지출로 계상함과 동시에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제23조 (지급방법 등)

① 교회재정을 지출하는데 투명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금융권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는 소관 부서장의 등의 동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출납담당자는 교회재정을 지급하는 때, 별지 [제6호 서식]의 ‘지급(적립)내역서’ 란에 지급방법, 지급일자 및 수취계좌명(현금수령자의 자필 서명)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의 현금 지급으로서 수령자의 자필 서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출납담당자는 당일의 최종 지급(적립)내역서 다음 페이지에 출금계좌별 당일 송금내역을 출력․첨부하여 당일 지급내역과의 일치 여부가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교회재정 관리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4조 (특이지출의 지출증빙과 지급기준)

① 교육, 연수, 출장 등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지출원인행위결의서에 첨부된 지출증빙에 근거하여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증빙의 수취가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대중교통 이용 등)에는 실제지불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인당 하루에 1만원의 여비를 지출증빙 없이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지급한다.

1. 정기적으로 정액 지급하는 각종 사례비, 직원급여, 복리후생비의 지급

2. 주보 또는 SMS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경조금의 지급(단, 경조화환비의 경우에는 첨부)

3. 성격상, 지출증빙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급 (예: 자치신도회 지정 목적헌금의 지출 등).

④ 당회장 활동비는 당회장의 지급청구에 의하여 재정위원회의 지출결의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출증빙은 다음 지급일까지 영수증, 사용내역서 등을 첨부한다.

⑤ 기타 특이한 지출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이 지침이나 당회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가정보지 등에 기재된 금액 또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지출예산의 이월)

① 당해 회계연도의 일반지출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 초 경상적 활동이나 비용 지출에 필요한 자금(이하 “차기이월금”이라 한다)은 예외로 한다.

② 목적헌금의 이월에 관하여는 제17조(목적헌금의 집행)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4장 결산 및 재정 보고

 


제26조 (결산보고)

① 재정위원회는 당해 회계연도의 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말 정기제직회와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② 재정위원회는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처리 과정에서의 수정, 오류사항 등을 확인․정리한 후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최종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직회의 심의와 공동의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④ 결산보고서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결산서(이하 “수입지출결산서”라 한다)와 대차대조표로 구성되며, 그 서식은 별지의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과 같다.

⑤ 대차대조표는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⑥ 결산보고서에 대한 공동의회의 승인․확정 권한이 차기제직회에 위임된 경우에는 차기제직회에서 확정되고, 위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기제직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공동의회에서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제27조 (재정보고)

① 재정위원회는 매분기 경과 후 개최되는 정기제직회 시, 분기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지출내역과 재산의 증감내역에 대한 보고서(이하 “재정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다만, 4/4분기 재정보고는 가결산 보고로 갈음한다.

② 분기별 재정보고서는 별지의 [제5호 서식] ‘재정보고서’에 의한다.

 

제5장 자산의 관리․취득 등

 


제28조 (금융기관 거래) 

① 교회재정에 관한 금융기관 계좌개설 및 거래는 교회 명의로 행한다.

② 재정위원회는 금융기관과의 거래계좌는 수입계좌, 지출계좌 및 적립금계좌 등으로 적절히 구분․관리하여야 하며,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유계좌 관리와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9조 (주일헌금의 입금 등) 

① 출납담당자는 주일헌금 등을 포함한 모든 수입현금을 수입된 당일 금융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날까지 입금할 수 있다.

② 출납담당자는 경상적 지출 등에 필요한 적정금액의 현금을 보유할 수 있다.


제30조 (차량관리) 

① 교회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차량별로 별지의 [제8호 서식] ‘차량운행및주유일지’를 비치한다.

② 교회차량을 운행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의 [제8호 서식] ‘차량운행및주유일지’에 운행예정내역을 기록하여 차량담당 목사/사무장의 승인을 득한 후 운행할 수 있으며, 차량운행(관리)자는 운행을 종료한 때에는 실제운행내역(주유 시에는 주유내역)을 지체 없이 ‘차량운행및주유일지’에 기록한다.

③ 예배시간 전․후의 정기노선 운행 또는 운행거리가 왕복 2Km 이내의 교회업무(헌금입금, 주유 등)를 위한 운행의 경우에는 제2항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수 있다.

④ 차량관리자는 매월 말 ‘차량운행및주유일지’를 마감하고 관리위원장/사무장의 결재를 득한다.


제31조 (자산의 취득, 감가상각, 처분, 재평가 등) 

①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격과 취득에 소요된 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수증 시의 공정가액으로 계상한다.

② 자산을 보유․사용하는 기간 중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③ 자산을 처분(매각, 폐기 등)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비교하여 처분이익(손실)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기본금의 증가(감소)로 계상한다.

④ 자산에 대한 재평가는 특별히 요청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 등에 따른다.

 

제32조 (재물조사) 

① 정기재물조사는 매 5년마다 1회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보유한 부서는 사무국에 통보하여 교회의 자산목록에 등재되도록 한다.

1. 부서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물품 중 자산목록 등재 대상인 물품

2. 기타의 사유 등으로 자산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물품

③ 사무장은 당회의 감독에 따라 교회의 부동산, 비품 등에 대한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변동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하며, 관계서류(계약서, 권리증서 등)를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예산의 편성에 관한 규정은 2021년도 예산편성부터 적용한다.

 

첨부 :

〈별표 1〉계정과목표 ------ 1 p

[제1호 서식] 예산요구서------  2 p

[제2호 서식] 수입지출예산서 ------ 3 p

[제3호 서식] 수입지출결산서 ------ 10 p

[제4호 서식] 대차대조표 ------ 18 p

[제5호 서식] 재정보고서 ------ 19 p

[제6호 서식] 지출원인행위결의서, 지출결의서, 지급(적립)내역 ------ 27 p

[제7호 서식] 전도금(가지급금)신청서 ------  29 p

[제8호 서식] 차량운행및주유일지 ------ 3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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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공지 교육관 청강홀 이용수칙 및 사용 신청서 예닮교회 2024-09-01 63
공지 교육관 청강홀 운영규정 예닮교회 2024-09-01 54
공지 온라인 헌금 안내 146 디모데 2024-04-23 348
공지 안전운영세칙 디모데 2024-04-23 67
공지 재정운영세칙 디모데 2024-04-23 266
공지 제직회운영세칙 디모데 2024-04-23 99
공지 제직회조직표    디모데 2024-04-23 90
공지 운영규칙(2025년 시행) 디모데 2024-04-23 122
13 "예닮교회, 성북구에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2500만원 전달 _ 아시아경제 예닮교회 2024-07-03 60
12 “부활의 아침이 밝았다” NCCK 부활절 새벽예배 _ 국민일보 예닮교회 2024-07-03 54
11 “평화와 화해를 위해 일치의 길로” _ 에큐메니안 예닮교회 2024-07-03 48
10 건축기행 동소문 예닮교회 _ 매일경제 예닮교회 2024-07-03 70
9 서울 예닮교회 '이웃과 함께' _ 동아일보 예닮교회 2024-07-0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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